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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노34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 I, J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근로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근로자 J과 합의를 하였고, 추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B가 근로자 I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을 기재하였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그 구성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급인 E 주식회사의 H 사업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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