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신속한 작업을 위하여 산업 현장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6조 제5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3호, 제26조 제5항,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3호, 제26조 제5항, 제29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