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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4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미랑, A은 연대하여 7,658,536,238원 및 그 중 3,499,690,8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세미랑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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