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42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미랑, A은 연대하여 7,658,536,238원 및 그 중 3,499,690,8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세미랑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