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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157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9,981,019원 및 그중 230,954,184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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