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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1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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