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다섯 차례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29%)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