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와 피고 D 사이에 2017. 3. 28....
이유
I.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 청구원인 중 구상금 지급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II.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대한 철근임가공계약에 따른 자재반환의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표1]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내역 순번 계약일 보험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1 2017. 1. 11. 1억 5,000만 원 2017. 1. 9. ~ 2018. 1. 8. I 2 2017. 1. 11. 1억 5,000만 원 2017. 1. 1. ~ 2017. 12. 31. I 3 2017. 1. 11. 5,000만 원 2016. 12. 12. ~ 2018. 6. 30. J 2)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과 그의 가족인 피고 D,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후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3조), ②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B에게 K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행된 때를 포함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