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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2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8: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좌측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등을 그녀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및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 B(가명)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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