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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70558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2행까지를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위 처분사유 중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부분을 철회하였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제13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부분{㈏항 부분} 및 제6쪽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⑶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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