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9. 12.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0. 4. 13.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는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2351호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골드스파(이하 ‘골드스파’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진행 중 2009. 7. 24. ‘골드스파는 피고에게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기한 피고의 골드스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등 1) 원,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481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1. 1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및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원,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을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선행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0.경 J(처인 K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한 자이다)과의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하고, J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선행 소송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