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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2553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항목 내용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분할납품 가(可) 수량, 단위 2.000, 세트(식) 계약물품 적외선카메라, 기타물품포함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기한, 납품장소 2012. 10. 4., 김포시 소재 해병대 제2사단 계약금액(이행보증금) 873,153,840원 (87,315,390원)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50%/1일 기타 해당 계약에는 기획재정부 예규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적용 1) 원고는 ‘기동형감시체계/해병 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구매 입찰(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201206-21977-00호)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고,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물품은, 고성능 영상감시장비가 장착된 4륜 구동차량이 이동 중 촬영한 영상을 지역 통제실로 전송하는 ‘기동형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이며, 이 사건 물품의 주요 구성품은 해군군수사령부가 제시한 ‘조달청품목(기동형 감시체계) 구매사양서'(구매사양서 중 이 사건 물품의 주요 구성부분에 관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이행과 관련된 각종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기한, 장소 및 수락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해군군수사령부는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5차례에 걸쳐서 원고와 사이에 협의를 진행한 후, '원고가 구매사양서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성능을 구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한 후 서면으로 해군군수사령부에 시험평가를 요청하면, 해군군수사령부는 원고의 입회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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