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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9 2017가단3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10.경부터 피고에게 수시로 석재 및 골재를 공급하고, 매월 말경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해온 사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경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합계액이 96,386,950원에 이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그 중 합계 59,117,5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37,269,400원(= 96,386,950원 - 59,11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거래금액이 위 인정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거래장부 등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금액과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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