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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4.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로 2년마다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2. 30. 최종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피고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의 배우자 C는 2015. 5. 26. 동두천시 D에 있는 E빌라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지조항을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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