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2016. 8. 18. 작성 2016년 증서 제588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인 ‘C’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었고, 피고는 위 주점에서 상무 직함으로 일하면서 관리인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위 주점의 실제 업주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피고와 2016. 8. 18.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11. 24. 이 법원 2016본111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6카정1019호로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12. 20. 위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원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오히려 원고가 선불금을 받아 놓고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8. 2. 23. 이 법원 2017고단741호로 ‘D과 함께 2016. 7. 4.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소개알선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