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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45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034,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 부분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동시에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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