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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1 2015고단1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C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고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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