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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540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90,333원과 그 중 21,169,565원에 대하여 2017. 1.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4. 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38,400,000원을 분할상환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데, 2017. 1. 19.을 기준으로 한 원금 잔액은 21,169,565원이고,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미납액은 520,768원(= 462,225원 58,54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90,333원(= 21,169,565원 520,768원)과 그 중 21,169,565원에 대한 2017. 1. 20.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자동차 할부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폐업을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데, 피고는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6. 10.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대출의 할부금을 변제하였고, 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에, 2016. 6. 29.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863,928원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2016. 7. 13.자로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6. 9. 2. 다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400,000원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2016. 9. 20.자로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각 그 무렵 B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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