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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00749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피고 D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27. 피고 D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51,72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월 차임 361,300원, 기간 2016. 6. 30.까지 (2 년 단위로 갱신) 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4. 29. 경 4,130만 원( 이자율 연 9.2%, 상환 기한 2019. 4. 29.), ② 2014. 12. 31. 520만 원( 이자율 연 14%, 상환 기한 2019. 12. 31.) 합계 4,65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대출해 주면서, 피고 B으로부터 그 대출원리 금의 담보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양도 받았고,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각 만기일 무렵 대출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9. 11. 25. 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 금 채무액은 48,933,944원(= 원 금 합계 46,500,000원 각 연체 이자 합계 2,433,944원) 이다.

라.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30. 기간 만료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고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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