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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2 2016가단217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47,610원 및 그 중 27,824,305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11. 29.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0.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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