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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46864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36,653 원 및 그 중 46,870,333원에 대하여 2010.6.22 .부터 2010.8.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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