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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9901
건물인도및 임료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3. 6.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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