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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누4884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683,720,695원은 C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데 도관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33, 3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K)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 5. 22. C의 계좌로부터 643,720,695원과 40,000,000원이 순차 입금되어 잔액이 686,046,570원이 되었으나, 이 사건 수표발행일 무렵인 2010. 4. 15.경 잔액은 163,663,773원만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L)에 2010. 4. 15. 1억 원짜리 수표 7장 합계 7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7장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K)에 남아있던 163,663,773원 중 5,413,212원과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M)에서 해지 인출한 673,086,788원 및 이 사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인출한 21,500,000원(7억 원= 5,413,212원 673,663,773원 2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9. 5. 22. C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683,720,695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2010. 4. 15. 출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45,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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