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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3399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3차214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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