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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5』

1. 금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1997년경 양말 공장을 운영하다가 1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리스 요금 수천만원, 신용카드 대금 수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9. 8.경부터 의정부시 E에서 친구 명의로 'F' 상호로 의류임가공 공장을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기계가 고장나는 등의 원인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28.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10개월 동안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기계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26.부터 201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임가공비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에게 봉제하청을 맡기면서 “봉제작업이 완료되면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봉제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된 임가공비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시가 800만원 상당의 봉제작업 용역을 제공받은 뒤, 그 임가공비 중 4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기계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스타 오드람프 기계를 남품할 곳이 있는데 시중에 기계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스타 오드람프 기계를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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