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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누17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266,416,840원의 개발부담금...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쪽 제6행의 “부과 대상 토지의”를 “부과 대상 토지 또는 이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로 고쳐 쓴다.

나. 제10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분할 전 각 토지의 일부로써 각각 그 지상의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지구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안쪽의 토지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

다. 제10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위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하여 2003. 1. 1. 기준으로 공시된 ㎡당 개별공시지가는 56-2 토지는 1,120,000원, 62-1 토지는 1,070,000원, 62-2 토지는 1,510,000원, 62-3 토지는 1,510,000원, 63-2 토지는 1,560,000원이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1. 1. 1. 기준으로 공시된 ㎡당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7,250,000원이었다. 』

라. 제10쪽 아래에서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 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마. 제11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모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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