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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통해 대출 브로커 성명 불상( 일명 “K”) 을 소개 받아 위 성명 불상( 일명 “K” )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2. 12. 경 경마장에서 알게 된 대출 브로커 성명 불상( 일명 “L” )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1,25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일명 “L”) 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12. 26. 경 서울시 노원구 M에 있는 N 초등학교 옆에 있는 O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소유의 ‘ 서울시 노원구 P 아파트 제 702동 제 304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3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동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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