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0385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경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분출자) (1) 피고는 원고가 2014. 3. 중에 실시하는 유상증자(총 발행주식 : 1,160,000주, 총발행가액 : 58억 원, 주당 발행가격 : 5,000원) 중 60,000주(인수총액 :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한다.

(2) 피고는 인수종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원고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도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도선택권’이라고 한다)을 갖고, 원고는 피고가 주식매도를 요청할 경우 피고의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제3조 (티켓판매대행계약) (1) 원고는 본사업의 티켓판매와 관련 피고의 종합예약서비스시스템 및 피고 지정 예매처를 통해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한다.

(2)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통해 정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C건물 지하 1층 소재 D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고 한다)에 대한 티켓을 피고가 판매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티켓 판매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7. 3. 10.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를 요청하니 주식매도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2017. 3. 1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의 티켓종합예약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하여 판매된 티켓 판매 정산금 31,132,7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