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 피고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11. 3.자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7. 4. 5. 이전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바로 당일 C(원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추진하던 서울 D 소재 빌라 신축사업의 전반에 관여해온 자이다)에게 1억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고, C은 이를 자신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위 돈 중 일부라도 그의 이익으로 사용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변제기인 2017. 4. 5.까지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무렵 위 차용증 원본을 피고에게 반환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부당한 가압류를 한 다음 그 해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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