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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1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태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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