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3708
가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9.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9.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