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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46595
투자수익금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5,28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7. 22.부터다갚는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 “갑”과 “을”은 2013. 8. 오픈 예정인 D점(4층)에 “을”이 일금 사억이천만원(\420,000,000){(시설투자비 삼억이천만원(\320,000,000), 임차보증금 일억원(\100,000,000)}과 기존매장(2층) 원상복구비용을 투자하고, “갑”이 D점(4층)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받는 조검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1. “갑”의 역할과 의무

나. D점(4층)의 운영권은 “갑”에게 있다.

다. “갑”은 매월 매출액과 손익에 대해 “을”에게 익월 15일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수익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운영 수익 배분)

1. “갑”은 D점(4층)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수익금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세 제외 금액)에서 임대료, 물품대금, 운영대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지칭한다.). 제8조(계약 해지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운영수익의 배분지급을 합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4.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위반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특약사항)

1.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2%로 한다

(수익금 지급 시 로열티는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임차보증금 일금 일억원(\100,000,000)에 대해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기준 감가상각 잔액을 “을”에게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위 사항은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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