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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73495 (1)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 원고와 피고는 2012. 12. 오픈예정인 망고식스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원고가 19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원고가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 받기로 한다.

제2조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①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피고는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간의 계약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은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매월 매출액과 손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익월 15일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수익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수익금의 지급은 사업소득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투자비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2012. 11. 30.까지, 15,000,000원 중도금 - 2012. 12. 5.까지, 85,000,000원 잔금 - 2012. 12. 10.까지, 90,000,000원

2. 원고는 피고의 운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 (임대차목적물) - 천안시 서북구 C 내 B 지하 1층 - 실평수 : 약 15평 제4조 (계약기간) ① 피고와 이마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에 종속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이마트 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투자계약도 종료한다.

제5조 (운영 수익 배분) 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수익금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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