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 원고와 피고는 2012. 12. 오픈예정인 망고식스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원고가 19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원고가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도 받기로 한다.
제2조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①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피고는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간의 계약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은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매월 매출액과 손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익월 15일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수익금은 익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수익금의 지급은 사업소득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투자비 1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2012. 11. 30.까지, 15,000,000원 중도금 - 2012. 12. 5.까지, 85,000,000원 잔금 - 2012. 12. 10.까지, 90,000,000원
2. 원고는 피고의 운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 (임대차목적물) - 천안시 서북구 C 내 B 지하 1층 - 실평수 : 약 15평 제4조 (계약기간) ① 피고와 이마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에 종속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이마트 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투자계약도 종료한다.
제5조 (운영 수익 배분) 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수익금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