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79』
1. 상습폭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부위가 ‘얼굴’이 아닌 ‘가슴’으로 보임)로 직권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0. 특수폭행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동종 전력이 많고,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531』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0. 15:10경 오산시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19cm , 높이 15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차량의 보닛 부분과 앞유리 부분을 수십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67,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SM5 차량의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및 폭력의 상습성 인정 여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