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규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구성 요건에 맞추어 공소장의 범죄 전력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큰골 1 길( 옥곡면 )에 있는 옥골 굴다리에서부터 광양시 옥 지로( 옥곡면 )에 있는 신금 사거리까지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