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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4 2017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4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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