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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D, 피고인이 고안한 자동차 연료절감기)의 성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C에게 테스트를 해 보고 사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D 판매대금으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살피건대,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 D 사진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안한 D는 단순히 스티커 종이 뒷면에 원형 도형을 프린트한 것에 불과하여 차량 엔진 주변에 부착하여도 차량성능개선이나 연료절감 효과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는 토션에너지를 만드는 제품으로 D를 엔진 주변에 부착하면 차량성능이 개선되고,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D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원심 법정에서 D를 차량 엔진에 부착하여 테스트를 해 보았고, 처음 테스트할 당시 연비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피고인이 D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힘이 좋아진다고 말하여 자신이 테스트 주행시 엑셀을 세게 밟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며, 나중에 구입한 D를 지방사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실험했을 때에는 연료절감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가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력 외에 토션필드라는 제5의 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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