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누37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하더라도” 다음에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경작기간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7. 12. 17. 이후 2012. 12.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를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제4행 “따라서” 앞에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는 그 문언상 같은 항 본문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하며, 같은 면 밑에서 제1행 ”토지는“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치고, 같은 행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의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고 동시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