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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누8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의 ‘제66항’을 ‘제66조’로 수정하고,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8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9면 제7행부터 제19행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 16.(이 사건 제1토지)과 2009. 2. 20.(이 사건 제2토지)에 양도되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가 정하는 감면요

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본문 소정의 감면요

건을 갖춘 경우에 감면되는 세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특법 제69조제1항의 감면요

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세액에 관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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