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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구단31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광명시 B 전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396.69㎡를 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인 2007. 12. 17.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충족하는 자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 E 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광명시장이 재정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수용보상)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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