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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9196
임시집회 결의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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