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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에 젖은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과 함께 “여태 먹어본 보지 중에 이년 보지가 무안의 홍어 보지마냥 톡 쏘면서 좆을 넣고 쑤시니, 막걸리처럼 걸쭉한 물이 나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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