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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나687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E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 매매계약이 상법 제34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 9,522,519,400원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E에 대한 1,838,155,339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자로서 선행소송인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을 채무자를 통해 받기 때문에 별개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 E에게 소송고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가 대위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인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잃게 되었고, 한편 원고 및 참가인은 각자의 대출금채권 혹은 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인 E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및 참가인에게 각각 금원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청구취지는 상이하여 그 판결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3) 피고들 공동소송참가는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동일한 소송물인 주식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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