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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2 2016나11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로부터 피고가 조선소로 운영하던 군산시 D에 있는 부동산, 공유수면 및 기계기구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공장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1) 매매대금 : 13억 원(V.A.T. 별도) 2) 계약금 : 1억 3,000만 원은 계약하는 날에 준다.

3) 중도금 : 5억 원(2014. 8. 18.) 4) 잔금 : 6억 7,000만 원(소유권 이전등기 때) 피고 계좌에 입금한다.

5) 부가가치세는 법인 설립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7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잔금 지불 시,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계약 양수인과 관계없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계약한 조선소를 양도하기로 한다. ② 2014. 11. 30.까지 피고가 법원 경매 낙찰받은 M(구 N조선소)이 피고에게 명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호 협의 하에 30일 이내의 연기를 할 수 있다. ③ 겐트리크레인 10/20 1기는 원고가 필요 시 2억 원에 매입하고 필요치 않을 시 피고가 지정하는 날에 해체하여 반출한다. ④ 겐트리크레인 해체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원고는 지체 없이 겐트리크레인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 원고가 겐트리크레인 해체 협조 요청을 불허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는 해체 협조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에 100만 원씩 해체하여 반출 날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그 후 원고와 F이 공동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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