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49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3행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은 F과 피고에게 F 및 H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G은 피고에게 F 및 H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 비품을 이미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품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바가 없다’로 고침 제3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함 제3쪽 제17행 ‘이 당시 G은 자신의 채권자로는 피고와 H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한 점’을 ‘이 당시 G은 피고에게 자신의 채권자로는 F과 H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비품을 이미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 점’으로 고침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