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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포대갈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거나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포대갈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대갈이한 쌀을 운반하던 K으로부터 차량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L과 협의하여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800만 원만을 대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돈을 전달한 장소와 전달 방법, 전달 액수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 ② K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 피고인들이 J에서부터 따라왔다고 하면서 포대갈이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L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조명 가게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현금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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