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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M의 꼬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공모실행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명을 쓰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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