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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8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6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가 2,630만 원으로 비교적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측에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도벽 증상으로 표출되는 충동조절장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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