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3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