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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고 B와 C 대구시지회에서 공동 주관한 D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행사의 전시감독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작품인 “F”을 전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H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동네에서 I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H에 피해자와 공소외 J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부분을 옮겨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감독이 작품명이 ‘F’인데 ‘K’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K으로 바꿀까봐요 ㅎㅎㅎ”라고 게시하고, 공소외 L가 2016년에 개최된 M와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에이어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2016년 M 행사에서 수석 큐레이트로 활동할 당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로로 D 행사의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사건 결정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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