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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3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5. 3. 11. 접수 제304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5. 9. 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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